청약 당첨 포기 | [Ep29]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생기는 일!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묻지마 청약 조심! [차집땅][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29] 9251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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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29.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생기는 일!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묻지마 청약 조심!
내집마련, 주거안정, 자산증식을 위한 똑똑한 자산관리를 위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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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게 청약하기 시리즈 ◀ 12.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조건, 완화된 소득기준, 자산기준, 가점, 선정방식 등 신희타 총정리! [차집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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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과 재당첨 전략, 해지 및 부활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즉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2년 간 가점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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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열심히 넣어서 주택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 당첨 후 포기하면 재당첨이나, 청약통장 재가입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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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청약 못하는데…아파트 당첨 후 계약포기 잇따라, 묻지마 청약 주의보 ‘줍줍’도 포기하면 재당첨 금지 입지·자금상황 따져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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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고 고민하자? ‘묻지마 청약’의 오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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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청약 당첨 포기

  • Author: 차집땅
  • Views: 조회수 6,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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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dieVVKKGv0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과 재당첨 전략, 해지 및 부활

로또와도 같은 주택청약 당첨. 하지만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이 있습니다. 당첨 포기 후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 재당첨 방법과 청약 통장 해지 및 부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청약신청 후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약 신청 취소 불이익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즉 청약 당첨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2년 간 가점제 신청 불가’, 특별공급 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1.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주택청약 당첨 후 미계약 상태이거나 계약을 취소한 경우더라도 청약 당첨자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한 청약 통장은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즉,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청약 재당첨을 노리려면,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1순위(가입기간, 금액)를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서 가점을 받은 경우라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겠죠.

2.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 당첨 포기, 취소, 미계약 상태라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자이기 때문이죠. 청약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청약 포기나 청약 취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재당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역 및 조건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일로부터 10년 청약과열지역 당첨일로부터 7년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당첨일로부터 5년

정확한 재당첨 제한 기간은 청약을 넣고자 하는 단지의 모집공고를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 1순위 청약 제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3. 2년 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

만약 가점제를 통해서 주택청약 당첨이 된 경우라면,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당첨 제한

만약에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 당첨을 취소 또는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특별공급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공급 자체가 1세대 1 주택만 공급하는데, 당첨 후 포기 및 취소는 이미 당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회가 영영 박탁되는 것이죠.

청약 당첨 포기 후, 재당첨 전략

주택청약 포기를 하였더라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분양 전환이 불가능한 임대주택’,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두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이면서 인기 지역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 겠죠.

부부, 청약 통장 사용

청약 당첨 후 포기 대책으로 부부 각각 청약 통장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는 일심동체’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한 세대로 묶인 경우, 남편 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 후 취소를 했을 때, 아내 청약 통장도 청약 재당첨 제한 을 받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세대주여야 하죠. 이때 적용은 세대주 속한 세대원 모두이기 때문에 당첨 후 취소를 하시면 세대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아내 청약 통장도 크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전략이 성공을 하시려면, 먼저 부부의 세대 분리로 각각 세대주가 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경우의 수가 많아서 꼭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부적격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 당첨 후 해지

주택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은 더 이상의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시든 든 계약을 진행하시든 해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가능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이 되어 당첨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청약 통장 계좌 부활을 신청하시면 기존의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부적격, 청약 통장 계좌 부활

부적격의 경우 당첨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적격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청약 통장 사용 중지가 됩니다.

해당 지역 청약 통장 사용 중지 기간 수도권 / 투기과열지역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

이때 청약 통장 계좌 부활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약 하지 않으신다면 당첨자로 계속 유지되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은 당첨 후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해지를 하지 마시길 추천드리며, 만약 부적격 취소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청약 통장 계좌 부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주택청약 당첨 후 재당첨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주택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죠. 잘만 이용한다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이에 따라 ‘청약 당첨이 되면 로또’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묻지마 청약이 많아져 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약은 당첨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첨 이후의 계획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점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정리(계약금, 중도금, 잔금)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 불이익?(+중복청약, 부적격, 재당첨제한)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청약을 포기하고 미계약 할 수 있을까?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경우, 재당첨제한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 포기 가능할까?

용어 정리

일단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고,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관해서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도 다릅니다.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의 당첨자 = 사전당첨자

분양 청약의 당첨자 = 공공 분양 사전 청약의 당첨자 = 입주예약자

분양 청약의 당첨자 =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의 당첨자 = 당첨자

당첨자 지위의 포기 – 3가지

우선, 청약 당첨 포기에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과 본청약까지 당첨된 후 포기하는 것 2가지로 구분되며, 사전청약 당첨은 다시 2가지(공공분양과 민간분양)로 구분됩니다.

==>> 사전청약 본청약 차이 2022(+일반청약)

사전청약 당첨 포기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포기

본청약(일반청약) 당첨 포기

당첨 포기 불이익?

청약 당첨 후 돈이 없으면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첨자는 지위를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취학, 질병, 생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 본청약

본청약 당첨되면 당첨자로서 관리됩니다.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에서 당첨되면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됩니다.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면 “너는 한번 당첨됐으니 이제 더 이상은 주택 청약에 관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전청약이 아니라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으로 당첨되면 주택 공급의 기회를 부여 받은 것이므로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고 아래의 4가지 제한을 받게 되므로 추후 다른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하게 되면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설령 당첨됐더라도 공급계약이 취소 됩니다.

재당첨 제한 등 당첨자 명단 관리의 불이익은 아래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단계 정도라면 포기했을 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있을지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하여 좀더 아래에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본청약 당첨 후 포기해도 명단이 관리됩니다.

일단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으로 당첨되면, 주택 공급의 기회를 받은 것이므로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어 위 4가지 제한을 받게 되고,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다면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당첨이 된 이상 이미 주택 청약의 기회를 부여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 명단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통보받은 입주예약자(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입주예약자를 말하며, 이하 “입주예약자”라 한다) 명단을 영구적(입주예약자 명단의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동안) 전산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해야 한다.

본청약 당첨 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당첨을 포기했다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줍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 제5항).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

국외 이주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상속으로 다른 주택 취득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이혼으로 입주자 선정된 지위 이전

사업주체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

사업계획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

부적격 당첨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④ 제3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 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국외이주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가.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한 자 나. 이혼으로 인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자 4.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5. 법 제11조,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6.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

당첨자 명단 삭제를 위한 제출 서류

이 경우 아래의 서류 중 계약을 포기하게 된 사유와 관련된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예를 들어 취학을 이유로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약함),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즉,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당첨자 명단에 등록되어 관리되면, 아무리 당첨을 포기해서 주택을 공급 받지 못했더라도 추후 다른 주택 청약에서 재당첨되지 못하거나 1순위가 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재학증명서 등의 각종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 받게 되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분양보증기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당첨자 관리 여부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을 공급 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반면,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 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주택을 공급 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반면, 미분양 주택을 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 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나, 나머지 지역 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나, 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말함)도 당첨자로 관리됨

조합원(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말함)도 당첨자로 관리됨 재건축조합원이 평형및 동호수 미확정 인 상태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인 상태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말함)은 당첨자로 관리됨

여기서 미분양이란 최초 공급 주택 수가 신청자 수 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며, 무순위 청약이란 최초 주택이 공급될 때에는 신청자 수가 더 많아 경쟁이 발생했지만 청약 당첨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했지만 예비입주자가 더 이상 없는 경우의 공급 방법을 의미합니다.

당첨자 관리에 따른 불이익

재당첨 제한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되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되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7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여기서 재당첨이 제한되는 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이 포함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됩니다.

즉, 일단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주택에 다시 당첨될 수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간분양은 청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 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제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3~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아래의 요건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

따라서 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향후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일반공급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은 자격 조건으로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일반공급 1순위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도 과거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6조).

가점제 적용 제한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세대 주택을소유한 세대에 속하거나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 는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또한, 가점제 당첨자는 아니지만 가점제 예비입주자로서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미달된 경우(공급물량 보다 청약 신청자가 더 적은 경우) 가점제 당첨자가 아니므로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평생 1회 한정하여 공급되므로, 세대원 중 1인이 이미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결혼하기 전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결혼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이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면 계약체결 여부, 분양전환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은 예외적으로 횟수 제한 없이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 참고로 반대의 경우로서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횟수 제한에 따라 추후 다른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과거에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아들은 특별공급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 사항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사전청약은 본청약이나 일반청약과 달리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포기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공공분양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당첨되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것을 포기했을 때는 포기한 자 및 세대구성원은 일정기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나머지 지역은 6개월 ) 동안 같은 유형의 혜택( 다른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해볼 수 있는 기회)을 누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포기

반면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므로, 사전청약이든 일반청약이든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특별히 인정해준 제도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포기한다면 당연히 모든 청약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재청약

공공 사전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의하면,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이 3가지 중 2가지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른 공공분양의 입주예약자 당첨 X 다른 민간분양의 사전당첨자 당첨 X 일반청약 가능 O

사전청약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다른 일반청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동일한 형태인 사전청약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①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 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재청약

민간 사전청약 당첨 후 재 청약 가능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민간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3가지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른 민간분양 사전당첨자로 선정 X 다른 공공분양 입주예약자로 선정 X 다른 일반청약의 입주자로 선정 X

민간분양은 원래 사전청약이 안되지만 조기 주택 공급을 확정짓기 위하여 공공택지에 한정하여 특별히 인정해준 제도이므로 여기서 당첨되었다면 다른 청약은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가 비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및 미분양 물량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기존의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자격 유지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당첨자 ( 입주예약자 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로 선정될 수 없다.

청약 당첨 후 취소되면, 다른 청약 가능할까?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되면 청약이 제한된다?

본청약 또는 일반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추후 다른 주택에 청약할 때 그 다른 주택의 공급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그 다른 주택의 공급지역이 나머지 지역에 속하면 6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이러한 청약 제한은 본인에게만 해당되고 세대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반면,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은 세대구성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 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 사전당첨자 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공공분양 은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X (일정기간)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가능 O

다른 일반청약 가능 O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제7조(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의 제한사항) ④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제4조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정 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예약당첨일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예약자’로 본다)하여 다른 주택단지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민간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

민간분양 의 사전청약에서 당첨 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본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인 경우는 1년 동안, 나머지 지역은 6개월 동안 아래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일정기간 다른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 X

일정기간 일반청약 당첨 X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O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이나 생업 등을 이유로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부적격 사전당첨자 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의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 한다.

*참고로 이러한 청약 제한은 당첨자 본인에게만 적용될 뿐이고,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청약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

중복청약 여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 한 경우에만 문제됨

한 경우에만 문제됨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경우에는 선당첨을 인정하고, 후당첨은 무효가 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 한 경우네는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한 경우네는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 신청 = 무효 또는 부적격

또는 부적격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면 무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

청약 당첨자 전원이 ‘계약 포기’…”집 남아돌아도 못 사요”

[땅집고] 최근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공급되는 소형 아파트 ‘이안 모란 센트럴파크’의 청약 당첨자들 전체가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아파트는 총 74가구 규모 나홀로 단지다. 지난 5월 1순위 청약이 진행됐는데, 일부 주택형에서 미분양 물량이 나와 2순위 모집에서야 겨우 예비 집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이후 74명의 청약 당첨자들이 전부 아파트 계약을 포기했다. 지난달 27일 다시 한번 74가구 전체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지만 신청자는 27명에 그쳤다.

[땅집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들어서는 ‘이안 모란 센트럴파크’ 단지. 청약 당첨자 전원(74가구 모집 중 74가구 전체)이 아파트 계약을 포기했다. /카카오맵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미분양·미계약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미분양 또는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시행사는 이른바 ‘줍줍(주워 담는다는 뜻)’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을 통해 남겨진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은 청약자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으로 자금줄이 막히고, 집값 고점론이 확산하면서 시세보다 확연하게 저렴한 단지가 아니면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 반년 만에 236% 증가…청약 로또 ‘줍줍’도 안 통해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910가구다. 전달보다 535가구(2%)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4456가구가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남았는데 지난 5월(3563가구)보다 25.1%(893가구), 1월(1325가구)과 비교하면 236% 증가한 수치다. 집을 다 짓고도 집주인을 찾지 못한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5월 573가구에서 6월 말 기준 837가구로 264가구(46%) 증가했다.

성남 아파트처럼 청약에 당첨되고도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는 ‘미계약’ 사태도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2년간 2회 이상 무순위 청약을 한 아파트는 47개 단지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24개 단지에 달해 절반 이상(51%)을 차지했다. 경기 수원시 매교동 만강아파트는 11회나 청약 공고를 냈다. 서울에서는 장안동 ‘브이티 스타일’이 9회, 신림동 ‘신림스카이’가 8회 순으로 청약 공고 횟수가 많았다.

[땅집고] 지역별 미분양 주택. / 국토교통부, 조선DB

무순위 청약이 반복되는 단지는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비싼 아파트다. 주력 주택형인 전용 78㎡(32평) 분양가가 10억3840만~10억8840만원으로 중도금 집단 대출금지선인 9억원을 넘겨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지난 1월 초기 분양 당시 미분양·미계약 물량이 198가구에 달했고 결국 ‘분양가 할인’이라는 파격 세일에 나선 다섯번째 무순위 청약에서도 겨우 26가구의 예비 집주인을 찾았을 뿐이다.

반면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는 청약 과열 현상이 여전하다. 지난 5월 과천시 원문동에서 진행된 ‘과천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의 무순위 청약에서는 4가구 모집에 총 8531명이 몰려 평균 21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4가구 중 84㎡ 분양가는 10억원대로 20억5000만원에 거래된 인근 ‘과천 자이’보다 10억원 저렴했다.

■ “자금줄 ‘꽁꽁’ 묶인 서민들, 집 남아돌아도 못 산다”

정부는 지난해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아파트 소재 시·도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또 본청약 경쟁률이 평균 1대 1을 넘은 아파트는 무조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을 통해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잔여 가구를 공급하도록 했다. 시행사 임의대로 선착순 분양에 나서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분양 물량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분양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했지만, 막상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하반기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와 대출 금리 인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대부분 적용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청약 시장이라고 하지만, 웬만큼 저렴하지 않은 이상 무주택자들이 예전처럼 청약에 나설 수 없게 된 셈이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감도 낮은 상황이어서 매수세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미분양·미계약으로 골머리를 앓는 단지들은 입지 조건이 우수한 편이 아니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지가 주를 이룬다”며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 자금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저렴한 청약 단지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세보다 분양가가 확연하게 저렴한 단지가 아니면 청약 흥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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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 반복되는 단지는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비싼 아파트다. 주력 주택형인 전용 78㎡(32평) 분양가가 10억3840만~10억8840만원으로 중도금 집단 대출금지선인 9억원을 넘겨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지난 1월 초기 분양 당시 미분양·미계약 물량이 198가구에 달했고 결국 ‘분양가 할인’이라는 파격 세일에 나선 다섯번째 무순위 청약에서도 겨우 26가구의 예비 집주인을 찾았을 뿐이다.반면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는 청약 과열 현상이 여전하다. 지난 5월 과천시 원문동에서 진행된 ‘과천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의 무순위 청약에서는 4가구 모집에 총 8531명이 몰려 평균 21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4가구 중 84㎡ 분양가는 10억원대로 20억5000만원에 거래된 인근 ‘과천 자이’보다 10억원 저렴했다.정부는 지난해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아파트 소재 시·도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또 본청약 경쟁률이 평균 1대 1을 넘은 아파트는 무조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을 통해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잔여 가구를 공급하도록 했다. 시행사 임의대로 선착순 분양에 나서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분양 물량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최근 미분양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했지만, 막상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하반기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와 대출 금리 인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대부분 적용돼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청약 시장이라고 하지만, 웬만큼 저렴하지 않은 이상 무주택자들이 예전처럼 청약에 나설 수 없게 된 셈이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감도 낮은 상황이어서 매수세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양지영 R&C연구소장은 “미분양·미계약으로 골머리를 앓는 단지들은 입지 조건이 우수한 편이 아니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지가 주를 이룬다”며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 자금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저렴한 청약 단지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세보다 분양가가 확연하게 저렴한 단지가 아니면 청약 흥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건물·토지는 ‘땅집고 옥션’으로 사고 판다. 부동산을 투명하게, 제값에 거래하는 기술.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하기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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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후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돈이 없다고 포기하진마세요.

서울 분양가격 8억아파트도 2억4천만원만 있어도 입주해서 살수있습니다.

아래 그 방법도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아파트 청약 당첨후 포기시 불이익 5가지입니다.

1. 청약통장 재사용 안됩니다.

첫번째. 청약통장을 재사용할수없습니다.

청약통장은 한번 당첨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새로 가입하여 청약점수 0점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

두번째. 재당첨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2. 지역별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1)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주택(아래참조) : 10년

2) 청약과열지역 : 7년

3) 토지임대주택, 정비조합당첨자(투기과열지역) : 5년

인기있는 아파트 청약은 대부분 10년동안 재당첨이 안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신청해도 어차피 당첨이 안되는겁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적용지역

세번쨰. 부적격 취소시,(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잘못 입력 등) 일정기간 청약불가.

3. 부적격취소 1년동안 청약불가

1)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1년

2) 수도권 외 비규제지역 : 6개월.

3) 청약위축지역 : 3개월.

네번째. 청약 가점제로 아파트 당첨후 포기시 2년동안 가점제 재신청불가

4. 가점제 2년동안 신청불가

사실 이건 의미가 없는게 어차피 최대 10년동안 재당첨이 안됩니다.

그러니 가점제로 아파트 청약 당첨후 포기해도 최대 10년은 기다려야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대출

다섯번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지원 불가

5. 생애최초특별공급 불가

특별공급 청약의 ‘꽃’이라고 할수있는 생애최초특별공급 지원기회가 날라갑니다.

청약 당첨으로 생애최초 무주택자라는 자격이 날라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후 돈없어서 포기하지마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분양가격의 30~40%만 있어도 가능할수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금 마련하는 방법

애초에 아예 돈이 없는데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진 않으셨잖아요?.

위에 아파트 청약 당첨후 대출받는 방법을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중도금, 잔금 순서대로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

그럼 아파트 청약 당첨후 포기한 사람들은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청약 포기자의 차선책은?

1. 선착순 분양하는 미분양주택.

2. 분양 전환이 불가능한 임대주택.

3. 재당첨 제한기간이 없는 비규제 민영주택.

하지만 위에 3가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장점이 없습니다.

미분양이나 임대주택이나 비규제지역의 경우 사람들이 선호는 아파트가 아닐 경우가 대다수이기 떄문이죠.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아내 청약통장으로 지원했다가 아파트 청약당첨후 취소된 경우, 남편 통장으로 지원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수있습니다.

부부 다른 한쪽이 청약신청?

대답은 ‘안됩니다.’ 부부는 같이 1세대로 취급합니다.

결혼전이라면 모를까 결혼을 한후에는 1세대로 취급해서 아내든 남편이든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고 포기하면 부부가 같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청약 당첨받고 포기하면 받는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변경될수도있고 제가 잘못알고있는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진행시 꼭 정확하게 재확인하시고 진행하시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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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청약 당첨 포기,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1건조한 가을, 두려운 건선…나에게 딱 맞는 치료법은

건조해지는 가을 건선 환자들은 가려움증이나 각질, 발진 등의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건선은 완치가 어렵지만,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마다 효과, 부작용 등이 달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선은 증상의 개선과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다. 건선이 생기면 크기가 다양한 붉은색 발진과 은백색의 각질이 팔꿈치·무릎·두피·몸통 등에 나타난다. 병변 부위의 각질을 벗겨 냈을 때 미세한 출혈이 생기기도 한다.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우리 몸 속 면역계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어떻게??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까? 사전에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열심히 넣어서 주택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 당첨 후 포기하면 재당첨이나, 청약통장 재가입이 가능한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은 내 집마련의 기회를 갖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하는데,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으로 인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면 어떤 손실이 생기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방법을 통해서 포기하게 되면 몇가지 불이익이 생기기때문에 신중하게 포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4가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1. 주택청약 재 당첨시 제한

어렵게 청약통장에 가입하고서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이 모자라서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방법에 따라서 포기하게되면, 주택청약 재당첨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청약에 당첨되는것에 제한을 받게되므로 내집마련의 꿈을 당분간 접게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 당첨일로부터 10년 제한

청약과열지역 : 당첨일로터 7년 제한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 당첨일로부터 5년 제한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라면 민간분양은 예외적으로 재당첨 가능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10년 제한

2.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주택청약 당첨 후 미계약도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것이며, 계약을 취소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재사용하는데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청약통장에 오랫동안 가입을 한 상황이라면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기때문에 불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으므로 포기시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주택 청약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3. 가점제 청약 2년간 불가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경우 본인이 가점제를 통해서 당첨된 상황일경우 2년동안의 기간동안 가점제 청약을 신청할 수 없기때문에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무주택기간 질문)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되면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5년전 아파트청약에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 포기 후 5년이 지나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이후 분양권을 양도했습니다. 이때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될까?

결과는 당첨된 사실만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일부터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공급 당첨이 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내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통해서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취소나 포기하게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서 어느 일정조건을 갖추게 되면 보다 쉽게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는 구조인데, 이 기회가 1번만 주어지는것이므로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시

만약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에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일반청약 및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은 가능하나, 일정기간동안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공공분양 불가

민간분양 가능

일반청약 가능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년 불가

그외 지역 6개월 불가

전세로 살고 계신다면 알아야 하는 지식!!

10년간 청약 못하는데…아파트 당첨 후 계약포기 잇따라

한 단지에서 바다와 호수, 골프장까지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해서 다녀왔습니다. 송도 서쪽에 조성될 송도자이 더스타인데요 최고 44층에서 바라본 뷰를 드론으로 미리 보여드립니다. GTX-B 노선으로 서울까지 접근성도 개선될 예정이고, 바이오 기업들이 속속 모여들며 일자리도 늘어나며 송도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와, 1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는 송도자이 더스타를 함께 둘러보시죠.▶서기열 집코노미TV 기자아! 좋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맞습니다. 송도의 센트럴파크죠. 송도의 센트럴파크는 이름 그대로 송도의 중심지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송도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풍경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들 한 번쯤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송도의 개발은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그리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풍경 보이시죠. 이 풍경보다 더 멋진 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송도랜드마크시티 구역>▶서기열 기자지금 여기가 바로 송도자이 더스타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서쪽에는 오션뷰 동쪽에는 레이크뷰. 그리고 남쪽에는 골프장 뷰를 볼 수 있게 됩니다.송도자이 더스타는 최고 44층, 서울은 최고 35층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죠. 44층에서 주변을 바라본다면 아마 이런 조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옆 단지인 송도 크리스탈오션과 비교하면 오션뷰가 상당히 꺾여 있다는 점은 참고하십시오.두 단지 사이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송도자이 더스타는 초품아인데다가 수변 공원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오션뷰 배경에서 15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다가 추첨제 물량이 많은 게 포인트죠. 전용 면적 85㎡ 초과 중대형이 테라스와 펜트하우스 합쳐서 400여가구 나오니까 이 중 절반은 1주택자도 추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게다가 송도국제도시는 서울 수도권에서 모두 청약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물량이 50% 배정된다. 이게 핵심이죠.▷정피디기자님, 교통은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서기열 기자무슨 소리야 여기서 인천대입구역까지 그렇게 멀진 않아. 조금 걸릴 수 있겠다아휴 좀 머네요. 좀 먼데요. 여기가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인천대입구역입니다. 이곳이 GTX-B가 뚫릴 예정인데요. 여기서부터 GTX를 타고 가면 서울역까지 3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그뿐만이 아니라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해 영동고속도로도 뚫려 있고요.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까지 교통망이 촘촘하게 뚫릴 예정입니다.그리고 편의시설도 굉장히 많은데요. 코스트코, 롯데몰, 홈플러스 그리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멀리 쇼핑을 갈 필요 없이 이 송도라는 생활 반경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현지 공인중개사로부터 송도자이 더스타의 입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서기열 기자송도 자이 더 스타 입지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문형은 송도제일공인 대표송도자이 더스타가 이제 송도 랜드마크시티 구역 내에 A17블록이거든요. 단지 입지가 서해 바다를 바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바다 오션뷰를 온전히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 우측에 보면은 이제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 배치에 따라서 골프장 조망에 나오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뒤쪽으로는 워터프론트 사업이 진행되는 송도 중앙호수공원이 있어서 주거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서기열 기자또 주변 시세는 지금 어느 정도를 형성하고 있나요?▷문형은 대표네, 주변 시세를 보면 이제 전용 84㎡형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가 이제 11억원 넘는 그런 시세를 가지고 있고요. 99㎡형 같은 경우에는 13억원 이상 그 정도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분양가가 확정 안 됐지만 지금 시세보다는 분양가가 낮게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충분한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단지입니다.<다시 센트럴파크>▶서기열 기자송도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일자리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센트럴파크 주변으로는 이렇게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비롯해서 뒤편에 포스코건설까지 대기업들이 모여 있고요.뿐만 아니라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국내 유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 기업 외에도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이 또 송도로 모여들 면서 또 이 송도가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부각하고 있는 것도 이 송도의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송도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정말 해외에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 정돈된 도시에 살면서 아름다운 공원도 즐기고 조금만 나가면 바다까지 즐길 수 있는 정말 살고 싶은 곳이라는 느낌이 듭니다.이 여유를 좀 더 즐기고 싶은데 이제 들어가서 부장께 채점을 받으러 가야 되겠네요. 아쉽습니다.<회사>▶조 부장좋더나?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서기열 기자촬영 정준영·김윤화 PD 편집 정준영 PD 디자인 문윤정 디자이너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당첨되고 고민하자? ‘묻지마 청약’의 오류

편집자주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속한 청약시장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약은 무주택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 아파트 청약은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어 당첨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62.9대 1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2018년 30.6대 1, 2019년 31.6대 1, 지난해 88.2대 1로 매년 급격히 상승한 경쟁률이 올해 들어 급기야 세 자릿수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경쟁률에는 일단 나오는 대로 넣고 보는 ‘묻지마 청약’도 한몫하는데, 실수요자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폐해가 부메랑처럼 청약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첨 후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한 번 신청이나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했다가 당첨 취소를 당할 경우 불이익이 장난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십여 년간 쌓아온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당첨 포기하면 청약통장 날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당첨을 포기하는 순간 최대 15년간 쌓아온 ‘청약통장가입기간’ 가점(만점 17점)이 ‘제로(0)’가 됩니다. 만점을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해 다시 1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당첨을 포기하면 청약 신청 자격도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당첨자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토지임대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당첨자도 5년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 등도 청약이 제한돼 일가족의 내 집 마련 계획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비규제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이 가능하지만 애초에 공급 물량이 적은 데다 선호하는 주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점 계산 실수하면 최대 1년간 당첨 제한

자발적 포기 외에도 당첨 후 자격요건이 미달돼 당첨이 취소되는 ‘부적격 취소’ 사례도 많습니다. 청약 신청 시 자료입력 단계에서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오기입하는 단순 실수가 대부분입니다. 무주택기간이 7년인데 10년으로 적거나, 부양가족이 2명인데 3명으로 체크한 경우입니다. 가점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단지별로 입주자 자격이 제각각이라 혼동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부적격 취소의 경우 자의적 포기와 달리 청약통장은 ‘일정 기간’만 무효가 됩니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입니다. 1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이 공급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 전 이건 꼭 확인하자

전문가들은 당첨 포기나 부적격 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정확한 청약가점 계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해온 예비청약자는 실거주 여부, 이사 및 자금 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점 계산 시에는 만 30세부터 산정되는 무주택기간이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되는 등의 각종 예외 사항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비롯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청약통장가입확인서 등 당첨 후 제출해야 하는 공적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생애최초’ 등 특공은 단 한 번씩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청약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해 처음 도전하는 무주택자들이 부적격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가상청약체험이나 청약계산기 등을 통해 사전에 연습을 해보거나 청약을 준비 중인 견본주택을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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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포기하고 뼈저리게 후회(청약 당첨 이후 절차, 포기 페널티,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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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하고 뼈저리게 후회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미혼에 만 30세 미만이어서 무주택 기간도 없는 제가 처음부터 청약을 포기하고 재건축 입주권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9년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1군 브랜드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 아파트의 호가는 지금 대기권을 뚫을 기세입니다. 그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청약 당첨 이후 계약까지의 절차와 청약을 포기했을 때 받는 페널티인 재당첨 제한기간 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1. 청약 당첨 확인방법

당첨자 발표일 0시에 청약홈 어플 및 홈페이지(첫 화면에 있는 오늘의 당첨자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었다면 무작위로 추첨된 동호수도 바로 알 수 있고, 일반분양의 경우 가점제로 당첨이 된 것인지 추첨제로 당첨이 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시에 시공사에서 당첨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OOO님 롯데캐슬(아파트명) 당첨(모델하우스, APT2you에서 확인바람)

2019년에는 청약홈 이름이 아파트투유였습니다. 엄청 옛날 사람 같네요.

메인화면에 있는 당첨자 조회는 10일 전까지의 자료만 조회가 가능해서 저는 청약 당첨조회로 들어가서 이전 당첨내역을 조회해봤습니다.

청약홈 청약당첨조회

제가 청약에 당첨됐다가 포기한 아파트는 무려 롯데캐슬입니다. 청약 포기한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2. 청약 당첨 이후 절차

①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된 날 오전 10시경 시공사에서 당첨자 제출서류 접수 안내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당첨된 아파트의 경우 당첨일 바로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서류접수 기간이었습니다.

축!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O월 O일부터 당사 견본주택에서 서류접수를 진행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서류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진행 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서류 제출기간, 접수시간, 모델하우스 주소가 안내되어 있음)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하여 챙겨가면 됩니다. 저는 그 당시 인감등록도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감등록과 서류 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인감등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며 등록 후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부터 계약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때 유상 옵션을 결정하고 계약금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저는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었고 얼마 뒤 시공사에서 계약안내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② 분양계약

▶ 계약 시 구비서류

서류 제출자 : 신분증, 인감도장, 계약금 입금증

미제출자 :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 및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안내 참조

대리계약 시 : 구비서류 외 신분증(당첨자, 대리인), 인감도장(당첨자), 인감증명서(당첨자/위임용)

▶ 계약금 입금 안내

1차 계약금 : 1,000만 원(계약 시)

2차 계약금 : 1차 납입 후 30일 이내(별도 가상계좌 안내)

계좌번호 :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 및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안내 참조

계약금은 현장에서 현금 수납이 불가하므로 계좌이체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계약 당첨자는 당첨이 취소되며 해당 호수에 대한 계약권한이 상실됩니다. 사전 서류 검수 미접수 세대는 개별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확인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류까지만 제출하고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계약이 끝나면 부적격 당첨자와 계약 포기자 물량에 대해 무순위 추첨과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을 진행합니다.

3. 청약 포기한 이유

▶ 비로열동, 비로열층 당첨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는 재개발 아파트였는데 이미 로열동, 로열층은 모두 조합원에게 분양된 상태에서 나머지 물량만 일반분양이 진행됐습니다. 더욱이 제가 당첨된 동호수는 단지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로 임대동과 도로 바로 옆이었고,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층은 6층이었는데 단지 공원 뷰도 아닌 주차장과 도로 뷰였습니다.

▶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당시 주위 분위기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비싸서 고층이 아니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19년까지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고 일부 아파트 분양권은 마이너스 피까지 붙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인근 부동산에서도 저층은 입주 시에 건설사 보유분이 풀리니 지금부터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건설사 보유분은 중도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꿀팁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했던 59 타입은 경쟁률이 1.4대 1 밖에 안될 정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기회가 왔던 것이었죠.

▶ 청약 포기의 결과

제가 포기했던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고, 지역에서 비싸기로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전국 부동산이 다 같이 오르며 매매가는 분양가 대비 60~70% 정도 상승했습니다. 향후 3~4년 동안 지역 내 입주물량이 없어서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벼락 거지가 되었고, 더 비싼 가격에 더 안 좋은 아파트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구입했습니다.

4. 청약 포기 페널티

① 청약통장 사용 불가

한번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다시 0년이 되었습니다.

② 재당첨 제한기간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이를 재당첨 제한기간이라고 하는데 당첨된 주택에 따라서 제한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출처: 청약홈)

표를 봐도 잘 모르겠다면 청약홈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청약제한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확인 탭에 들어가서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동 동의를 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청약제한사항 확인

제한사항이 있다면 “O” 표시와 제한기한이 적혀있고, 제한사항이 없다면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저는 비규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에 당첨됐었고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청약제한사항 검색결과

재당첨 제한 이외에 청약 제한사항 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에 한번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단 1번의 기회이니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년, 그외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포기한 이야기를 해드리며 청약 발표~계약까지의 과정과 청약 포기 페널티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청약 계획이 있거나 이미 당첨되셨다면 저처럼 무지한 결정을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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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생기는 불이익은?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생기는 불이익 Point 2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했다고

기존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첨된 통장은 다시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재가입을 하셔서 통장 1년 차부터

키워드에 대한 정보 청약 당첨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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